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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이 폐지되고 이번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일 법률이 제정되었다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여러 도산처리절차의 신청에 있어서 일원화 체제를 취한 것은 아니다법률에서는 제1편 ‘총칙’을 두고 있으나 각각 제2편 ‘회생절차’ 제3편 ‘파산절차’ 제4편 ‘개인회생절차’를 두고 있다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를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법이라는 공통성에서 하나의 법전에 복수절차로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를 통합한 단일절차형내지는 일체형이 아니고 복수의 절차를 별도로 병렬적으로 유지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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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명 | 소장위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대출상태 | 반납예정 | 예약횟수 |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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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립도서관 | 종합자료실 | 367.8-ㅈ278ㄷ | EM0000094261 | 비치중 | 0 | 로그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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