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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부동산 법인 대충 했다가는 날벼락 맞는다최근 1인 부동산 법인 설립이 유행이다 그 이유는 개인에 대한 세제강화와 관련성이 높다 1세대가 3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13의 세율이 4로 올라가지만 법인은 주택가격만으로 13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합산과세가 되는데 법인과 분산 소유하면 전체적으로 종부세가 줄어든다 임대소득세의 경우도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하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642가 되고 법인세는 102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세도 법인으로 주택을 일부 소유하게 되면 개인은 실수요자가 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하지만 문제는 법인을 둘러싼 세무는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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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명 | 소장위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대출상태 | 반납예정 | 예약횟수 |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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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립도서관 | (은평)종합자료실 | 329.43-ㅅ832아 | EM0000169422 | 비치중 | 0 | 로그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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