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서평정보
이제 더 이상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5억 내지 10억 이상인 인 아파트 한 채만 남겨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결혼하는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지원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이것은 세밀해진 조세행정이나 점점 진화하는 금융 시스템과도 무관하지 않다. 회계사 겸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를 수행하면서 접하는 제일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가 부모님의 임종을 앞둔 자녀들이 급하게 재산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말한다. 즉, 평소에는 상속세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다가 부모님의 임종이 다가오면 그제야 상속세를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부랴부랴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한다든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분하여 미리 현금으로 나누거나 부동산의 명의를 자녀들로 변경하는......
같은 책 소장정보
도서관명 | 소장위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대출상태 | 반납예정 | 예약횟수 | 예약 |
---|---|---|---|---|---|---|---|
구립증산정보도서관 | (증산)종합자료실 | 329.431-ㅎ367ㅅ | EA0000026050 | 파손자료 | 0 | 로그인 필요 |
연령별 선호도
지난 3개월 동안 대출횟수
- 8
- 6
- 4
- 2
- 0
- 영유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