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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헌법조약은 2007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그 발효가 지연되고 있다. 이는 EU헌법조약이 EU 모든 회원국들에 의해 비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EU헌법조약의 채택을 통해 볼 때 한 가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EU가 각 회원국들의 주권이전을 통하여 초국가적 주체인 연방국가로 완전히 성립될지 주목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1999년의 Euro화 도입이 경제통합의 핵심적 내용이라면 EU헌법조약상의 대통령직과 외무장관직의 신설은 정치통합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서 명실상부한 정치적, 경제적 통합체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EU가 회원국들의 주권이전을 통하여 연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EU시민들의 미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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