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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시설·장비 신청

은평뉴타운도서관(은평뉴타운미디어라이브러리센터)에서는
콘텐츠 창작에 필요한 다양한 미디어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합니다.

■ 이용안내
이용 안내
이용가능시간 월~목 10:00 ~ 21:00
토, 일 10:00 ~ 17:00
정기휴관 은평뉴타운도서관 휴관일
* 금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별도 지정 안내일
이용횟수 1개월 4회
스튜디오, 녹음실 1회 1일 최대 4시간
전산교육실(편집실) 1회 1일 최대 4시간
장비 관외 대여 1회 1일 ~ 7일
* 연장 불가하며 반납 후 재신청 가능
* 장기 대여 시 별도 문의
이용대상 만 19세 이상의 은평구공공도서관 회원
최초 1회 은평구공공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기관·단체 전화 문의 후 이용신청서 작성하여 공문 접수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 보호자 동의서 추가 작성
* 추후 관련 증명서 지참하여 보호자 동반하여 방문
신청방법
  1. 이용신청서 작성신청기간
    이용일 30일~2일 전
  2. 메일 접수메일 주소
    media@enlib.or.kr
  3. 관리자 승인2일 이내
    전화·문자 안내
  4. 도서관 2층 사무실1 방문신분증 지참
  5. 미디어 시설·장비
    이용 / 반납
이용료 무상 이용
* 비영리·공공 목적의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활동에 한함
*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완성한 결과물에 ‘후원’ 또는 ‘제작지원’으로 도서관 명칭 표기
* 도서관에서 결과물 제출을 요구할 시 복사본을 제출해야 함
문의 은평뉴타운도서관 미디어사업팀 02-6341-6400, 내선 8번
■ 이용 시 유의 사항
  • 비영리·공공 목적의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활동에만 무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미디어 장비 운영 방법 및 사용 미숙으로 판단되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용 취소는 이용일 2일 전까지 가능하며 이후 취소할 경우, 패널티 1회가 누적됩니다.
  • 외부 기자재를 혼용할 때 이용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할 때 즉시 관리자에게 알리고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 이용자 본인이 직접 장비를 운용해야 하며 모든 시설, 장비, 프로그램은 원상복구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 패널티 횟수에 따른 이용 자격 정지 기간이 있습니다.
    (3회 이상 누적 시 세 달간 이용신청 중지 / 1년이 지나면 누적된 패널티 내용 소멸)
  •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 규정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미디어 시설 이용규정

2015. 09. 21. (제정)
2018. 02. 21. (일부 개정)
2019. 01. 07. (일부 개정)
2023. 11. 30. (일부 개정)
2024. 01. 25. (일부 개정)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 2024. 1. 25.>

제2조 (용어정의)
① ‘시설’이라 함은 도서관이 소유하고 있는 스튜디오·녹음실·전산교육실(편집실)을 말한다.
② ‘장비’라 함은 스튜디오·녹음실·전산교육실(편집실)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와 관외 대여 가능한 장비로 미디어 시설 및 장비 현황(별지1)과 같다.
③ ‘이용’이라 함은 미디어 시설 대관, 관내 장비 대여, 관외 장비 대여를 말한다.
④ ‘관리자’라 함은 도서관 직원으로 미디어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⑤ ‘이용자’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관리자에게 이용승인을 받아 도서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⑥ ‘공동이용자’라 함은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신청 시 공동이용자에 기재하는 자로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나, 미디어 시설 및 장비를 함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용신청’이라 함은 이용희망자가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미디어 시설 및 장비(관내 대여) 이용신청서(별지2) 혹은 미디어 장비(관외 대여) 이용신청서(별지3)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이용신청 시 제3조 5항, 6항에 의거하여 미성년자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 보호자 동의서(별지4)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용승인’이라 함은 이용희망자의 이용신청서를 관리자가 검토한 후 이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승인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⑨ ‘관내’는 도서관 내부를 의미하여 ‘관외’는 도서관 외부를 의미한다.

[전문개정 2024. 1. 25.]

제3조 (이용자격)
① 은평구공공도서관에 가입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회원만이 시설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② 시설 및 장비는 비영리교육을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③ 이용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이용신청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를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설 및 장비 이용 시 공동이용자는 이용신청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이용신청이 가능하며,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도 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이 사용 가능하다.
⑤ 단, 만 19세 미만 이용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 보호자 동의서(별지4) 작성 시 이용이 가능하다.
가.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의 경우
나. 방송부 관련 활동 또는 장비 활용 능력이 확인될 경우
다.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를 얻은 경우
⑥ 미성년자의 경우 이용 전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기본증명서 중 한 가지와 법정대리인과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보증인의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 25.]

제4조 (이용시간)
① 도서관 내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시간과 장비 관외 대여 시간을 다음 각 호로 정한다.
가. 평일(월~목) : 10:00 ~ 21:00
나. 토요일, 일요일 : 10:00 ~ 17:00
다. 휴관일 : 정기휴관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대체휴일제 포함,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휴관), 장서 점검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기타 도서관 사정에 의한 임시 휴관일
②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 시 이용자와 공동이용자 각자 이용횟수에 누적되며, 한 달에 최대 4회까지 이용가능하다. 시설 및 장비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가. 스튜디오, 녹음실 대관 및 장비(관내) 대여 : 1회 1일 최대 4시간
나. 전산교육실(편집실) 대관 및 장비(관내) 대여 : 1회 1일 최대 4시간
다. 장비 관외 대여 : 1회 1일~7일(장기 대여 시 관리자 협의 필요)
③ 시설 및 장비 이용일은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운영 시간 기준으로 일수를 초입 산입하고 휴관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천재지변이나 행사·사업 등 도서관 운영상의 이유로 개관 여부와 시간, 시설·장비의 이용 시간을 변경·제한할 수 있다.
⑤ 장기로 미디어 장비를 관외 대여할 경우 신청 시 제작계획서(별지5)를 제출하고, 관리자의 별도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⑥ 관외 대여의 연장은 불가하며, 반납 후 재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 25.]

제5조 (이용신청 절차)
① 미디어 시설 및 장비는 은평구공공도서관 회원에 한하여 이용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도서관 홈페이지(www.enlib.or.kr)의 미디어 시설 예약 메뉴를 통해 이용일로부터 30일 전에서 2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은평구공공도서관 회원은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규정을 확인한 후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신청서(별지2)를 작성하여 신청 완료한다.<개정 2024. 1. 25.>
③ 이외 미성년자의 경우 제3조 5항, 6항에 의거해 미성년자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 보호자 동의서(별지4)를 제출해야한다.
④ 관리자는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신청서(별지2) 혹은 미디어 장비(관외 대여) 이용신청서(별지3)와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 서류(별지4)를 검토한 후 이용승인을 최종 결정하며, 이용자가 미디어 시설 이용에 미숙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이용승인이 완료된 이용자만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이 가능하며, 관리자는 승인결과를 신청일로부터 이틀 이내(휴관일 제외)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 25.]

제6조 (처리 절차)
① 관리자는 이용자의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 신청 내역을 검토해 예약한 순서대로 신청일로부터 이틀 이내(휴관일 제외) 승인 또는 반려처리를 한다.<개정 2024. 1. 25.>
② 관리자는 이용신청의 승인 또는 반려처리 후 신청인에게 유선상으로 승인결과를 통보하며, 유선 통보가 불가할 시 문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반려 및 승인취소 사항)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 반려 및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관리자가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이 미숙하다 판단되어 기자재 운용이 부적절할 경우
나. 이용자가 이용기준을 위반하여 이용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하였을 경우
다. 미디어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마. 한 달에 최대 시설 및 장비 이용횟수를 초과하였을 경우
<개정 2024. 1. 25.>
② 기타 도서관 사정에 따라 이용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이용자에게 1일 내로 양해 통보를 해야 한다.

제8조 (이용자 준수 및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서관은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한다.
① 이용자는 시설 및 장비 이용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승인 후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하면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승인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아니 되며, 타인의 신분증명을 사용하면 아니 된다.
③ 이용자는 시설 및 장비 이용 시작 전과 종료 후 시설과 장비의 정상작동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용 중 특이사항 및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이용자가 시설 및 장비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⑤ 시설 및 장비 이용 중 기기 오류 등의 문제로 인해 사라진 작업내용은 복구할 수 없으며 작업 내용은 주기적으로 개인 이동식 저장장치에 백업 해야한다.
⑥ 이용자는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의 시설 또는 자산을 사용하여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타인의 저작물을 훼손하거나 유해(성인, 폭력) 콘텐츠, 혐오 조장 콘텐츠 제작 및 촬영을 해서는 아니 되며, 풍속저해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는 아니 된다.
⑧ 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완성한 결과물에 대하여는 ‘후원’ 또는 ‘제작지원’으로 도서관 명칭을 표기하고, 결과물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 25.]

제9조 (시설 및 장비 이용 수칙)
①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신청 후 승인완료 통보를 받은 이용자는 사무실에 내방하여 관리자에게 신분증을 제출한다. 관리자는 이를 복사하여 보관한다.
②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 전 이용자는 관리자와 함께 동행하여 출입해야 한다.
③ 이용 중 시설 및 장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알리고 작업을 중단한다.
④ 이용자는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완료 전 작업한 데이터를 삭제 한다. 이용완료 후 작업한 데이터는 당일 일괄 삭제되며,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시간 이후 작업된 데이터를 요구할 수 없다.
⑤ 관리자에게 대리 작업을 요청할 수 없다.
⑥ 승인 시설을 제외한 외부 기자재를 혼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홈페이지 미디어 시설 신청서 작성 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사용이 불가하다.
⑦ 제9조 6항에 의거하여 외부장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용완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⑧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 전과 이용완료 시 이용자는 관리자와 함께 장비의 세부품목과 정상 작동 여부,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신분증 사본을 폐기한다.

[전문개정 2024. 1. 25.]

제10조 (이용제한)
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패널티가 부과된다. <개정 2024. 1. 25.>
가. 시설 내로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나. 시설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흡연하는 경우
다. 미디어 시설 및 장비를 훼손 및 파손했을 경우
라. 이용승인 후 이용신청서와 기타 서류가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마. 신청한 이용시간이 초과하였을 경우
바. 자신의 명의로 허가된 시설 이용을 공동이용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사. 이용신청 승인완료 후 별도의 취소 없이 미 이행한 경우
아. 이외에 이용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관리자가 사용이 불가하다 판단할 경우
② 패널티가 3회 이상 누적 시 세 달간 이용 신청이 중지된다.
③ 시설 이용제한 반복횟수에 따라 관리자의 권한으로 추가적으로 시설 이용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단, 패널티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누적된 패널티 내역이 소멸된다.

제11회 (손해배상 책임)
① 시설 및 장비가 이용된 시점부터 이용완료 전까지 발생하는 시설 및 장비 훼손, 분실 등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②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반납일시를 초과하여 관리자와 협의 없이 3일 이상 반납하지 않을 경우 분실로 간주한다.<개정 2024. 1. 25.>
③ 시설 및 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를 정규 A/S 센터에 의뢰해야하며, 수리비 또한 해당 업체에 납부해야한다.
④ 시설 및 장비가 분실되었을 경우 이와 동일한 모델로 대체하여 반환해야하며, 모델이 단종된 경우 그와 동등하거나 상위의 장비로 배상해야한다.
⑤ 장비 훼손, 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용자는 장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기간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으며, 장비 훼손, 분실 발생시점부터 7일 내로 보상책임을 완료해야한다.
⑥ 장비 훼손, 분실이 발생시점부터 14일 이후에도 수리나 반환되지 않는 경우 혹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은평구청 관할 부서에 통보하고 이용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개정 2024. 1. 25.>
⑦ 장비 훼손 및 분실자의 개인정보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할 때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1]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미디어 시설 및 장비 현황 <개정 2024. 1. 25.>
· [별지2]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미디어 시설 및 장비(관내 대여) 이용신청서 <개정 2024. 1. 25.>
· [별지3]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미디어 장비(관외 대여) 이용신청서 <개정 2024. 1. 25.>
· [별지4] 미성년자 미디어 시설 및 장비 이용 보호자 동의서 <개정 2024. 1. 25.>
· 삭제 <2024. 1. 25.>
· [별지5]제작계획서(장비 장기 관외 대여) <개정 2024.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