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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모르면 주택입대사업 하지 마라주택임대업과 관련된 세제는 정부의 정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늘리거나 줄이게 되면 그에 따라 세제도 춤을 춘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주택임대업에 대한 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세제정책도 자주 손을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기한 단축이다 2019년 12·16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들은 종전 주택을 2년이 아닌 1년 내에 처분해야 비과세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다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되는데 이들이 갈아타기를 할 때에는 이러한 내용 외에 그들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비과세 횟수 평생 1회 제한 같은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맥락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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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명 | 소장위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대출상태 | 반납예정 | 예약횟수 |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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